Global 01 : 일본
(일본: Emergency Call) 전기통신사업법 Emergency Call 시험 추가
2025년 7월 1일부터, 일본 전기통신사업법(JATE) 인증에서, 개정된 Emergency call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비상 시 통신사업자 망 간 Roaming 을 통한, 비상전화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며, VoLTE를 통한 음성통화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가 대상입니다. Dual SIM 또는 eSIM을 사용하는 기기가 기본 SIM을 통한 비상통화 연결이 실패할 경우, 다른 SIM을 통해 다른 사업자에 비상통화 연결을 하는 기능을 확인하는 시험이 추가 되었습니다. 현재, VoLTE를 통한 음성통화를 사용하는 기기가 대상이며, WCDMA CS는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VoNR의 경우에는 향후 서비스가 되면,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출처: 업무용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조례 및 단말설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
Global 02 : 일본
(일본: 5G mmWave) 5G mmWave 26-40 GHz 주파수 기술적 검토
2025년 5월 23일, 일본 정보통신심의회는 초고속·초저지연 5G 통신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26GHz 및 40GHz의 고주파(mmWave) 대역을 5G에 본격 도입하기 위한 기술 조건을 공개했습니다. 고도화된 통신 환경을 위해 주파수 재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위성통신·천문관측 등 기존 시스템과의 공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일본 내 트래픽 급증
- - 24년 기준, 일본에서 3년사이 이동통신 트래픽이 약 70% 증가 됨에 따라, 더 큰 데이터를 수용하기 위한 통신 대역의 필요성이 대두됨.
- 2) 해외 국가와의 기술 공존
- - 미국(37~40 GHz), 유럽(40.5~43.5 GHz) 대역을 5G 용도로 할당하였고, 영국은 2025년 10월 26/40 GHz 경매를 실시할 예정.
- 3) 위성통신과의 공존
- - 현재 위성통신, 공공업무용 등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대역이므로, 출력 제한, DSS 기술 등을 통해, 다른 용도와 주파수 공존을 검토하여야 함.
출처: 5G 이동통신 시스템(26GHz, 40GHz) 기술 조건
Global 03 : 칠레
(칠레: SUBTEL인증) SRD 장비 인증 Scope 변경 및 QR code 의무화 시행
2025년 5월 22일, 칠레 SUBTEL는 단거리 통신기기(SRD)에 대한 기술 표준을 개정하는 결의안 737호(Resolución 737 EXENTA)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내용]
- - 적용일: 2026년 2월 22일
-
1) 인증 Scope 변경
- SUBTEL 인증 대상: 의료용 SRD 제품(MICS)로 한정1
- 저전력 통신기기(LPD)는 SUBTEL인증 대상에서 제외
-
2) QR 코드 의무화
- 적용 대상: SUBTEL 비대상 제품2
- 부착 위치: 제품 패키지 외부 및 제품이 진열되거나 광고되는 온·오프라인 공간
- 라벨 필수 표기 사항: 하기 내용이 포함된 스페인어 사이트로 연결 必
- - 제품 정보
- - 제조사 및 수입자 정보
- - 기술 사양
- - 시험 보고서
-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 2) 적합등록 대상기자재(노트북 등)에 적합인증을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내장 또는 장착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SAR 기준 적용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합성평가 고시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적합등록으로 신청 가능
- - 단, 완제품이 SAR 기준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SAR 시험성적서를 제출 必
- 1 Resolución 1985, Article 1-g), h)
- 2 Resolución 1985, Article 1-a), b), c), d), e), f), i), j), k)
출처: Resolucion-737-EXENTA_22-MAY-2025
Global 04 : 버뮤다
(버뮤다: RA 면제 규정) Bluetooth와 Wifi only 기기에 대한 승인 면제 조항 발표
버뮤다 규제 당국(RA)은 2025년 2월 14일부터 Bluetooth 및 Wi-Fi 대역에서만 동작하는 무선 기기에 대해 개별 형식 승인 신청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이러한 기기가 FCC, ISED, ETSI에서 제정한 기술 및 규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BLUETOOTH & WI-FI EXEMPTIONS MEMO
Global 05 : 파라과이
(파라과이: CONATEL) Wi-Fi 6E (6GHz) 대역 승인 허용
2025년 4월 23일, 파라과이 CONATEL은 RLAN Device의 6GHz대역 사용을 허가하는 결의안(Resolución Directorio N° 1035/2025)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6GHz 하위 대역만 허용되기 때문에, 파라과이 내 유통되는 모든 Wi-Fi 6E 기기들은 6GHz 상위 대역을 비활성화 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
- - 허용 대역: 6GHz 하위 대역(5,925 – 6,425MHz)
- - Wi-Fi 6E로 인증 진행 시, 제품 라벨 또는 패키지에 아래 문구 표기 필요.
En Paraguay, este equipo deberá ser configurado para operar con las limitaciones establecidas en la Norma Técnica NTC-RF-5925:2025 de la CONATEL.
출처: CONATEL_Resolución Directorio N° 1035,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