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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 & 공지사항

시험 및 인증에 대한 Q&A와
신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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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01
[KC] LED 등기구는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입니다. 인증받은 블루투스 모듈이 장착된 LED 등기구도 자기적합확인으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ANSWER 01

무선기능이 있는 경우 자기적합확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선 기능이 있음에도 자기적합확인 공개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가 취소됩니다.

QUESTION 02
[KC] 자기적합확인을 한 경우 보관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NSWER 02

자기적합확인을 한 경우 다음의 문서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Requirements]

  • 1) 자기적합확인 선언서
  • 2) 사용자 안내문
  • 3) 자기적합확인 시험성적서
  • 4) 기자재의 외관사진
  • 5) 부품배치도
  • 6) 파생모델의 목록과 전기적인 회로·구조·성능 및 부가적인 기능에 서류 (해당하는 경우)
  • 7) 대리인 지정서 (해당하는 경우)
  • 8)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
  • 9) 동일기자재 적합성평가 신청 동의서 (해당하는 경우)
QUESTION 03
[FCC] KDB 178919 Notification 202109-001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ANSWER 03

Notification 202109-001은 PCB 및 부품 변경에 대한 Class II Permissive Change(C2PCPX) 절차에 관한 지침입니다. 핀 호환(pin-for-pin)이 되지 않는 부품이 교체되는 경우, 문서에 명시된 9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Class II Permissive Change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사전 KDB Inquiry를 통해 FCC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후 PAG 승인이 요구됩니다. PAG 제출 시에는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내/외부 사진, Test Report, 회로도, 블록도, 파트리스트 등)와 C2PC letter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Notification 202109-001
QUESTION 04
[CE] 인증 받은 제품의 PCB를 Spare part 로 EU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PCB 가 RED 적용 대상으로 보아야 하나요? 특히 25년 8월 이후 공급되는 spare part는 cyber security 요구사항에 만족해야 할까요?
ANSWER 04

OJEU의 Blue guide에 따르면, Spare part는 완제품의 수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으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완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 Spare part가 아닌 새로운 software 또는 펌웨어의 적용, 기존과 다른 configuration, 보안기능, 네트워크 기능 등의 변화와 같이 특성의 변화로 인한 제품의 기능 및 무선 특성, 사이버 보안 특상이 변경되는 경우 significant change 로 간주하여 RED 요구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품이 spare part 임이 문서에 명확이 표기되어야 함을 참고 바랍니다.